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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20 2013고단25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22:1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건물 207호에 있는 피해자 D(33세)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다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술집 밖으로 나가게 하려고 피고인을 잡아 끌어당기자 화가 나 위 술집 출입문 입구에 놓여 있던 상자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꺼내 들고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윗입술 안쪽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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