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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0.18 2018고단2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3. 11.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09:10 경부터 같은 날 09:45 경까지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D 골프장 휴게실에서, 그 곳 데스크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대표나 지배인을 불러 달라’ 고 소리를 지르고, 손에 들고 있던 족대 그물을 위 휴게실 바닥에 밀고 돌아다니는 등으로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 방해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직접 사람을 때리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 심한 폭력까지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해자 회사에서 판시 골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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