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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노488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하도급하기로 한 충북 증 평 군 D 아파트의 개 보수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는 그 시행사의 존 부가 불투명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고

주장하는 E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 받은 2008. 10. 경 당시까지 E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가 시행사로부터 적법하게 하도급되었는지 여부와 필요한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2008. 10. 경 이 사건 공사를 즉시 착공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 받았고, 당시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즉시 3,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3,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판단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0. 2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 대역 6번 출구 앞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 충북 증 평 군 D 아파트 개 보수공사 하도급을 주겠다.

공사를 할 수 있는 인허가도 받은 상태이다.

하도급 공사를 줄 테니 대가로 3,000만 원을 달라.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공사는 시행여부, 시행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불투명한 공사이고, 피고인이 관련 공사를 재 하도급 받았다거나 도급계약 체결 권한을 위탁 받았다고

주장하는 E(2008 년 경부터 충북 증 평 군 D 아파트 공사 도급 사례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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