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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09.25 2013누577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3. 8. 망 A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0. 3. 2.부터 주식회사 뉴템즈함안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생산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0. 11. 8. 14:30경 오일쿨러를 제작하는 작업 도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편마비, 자발성뇌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나.

망인은 2010. 12. 21.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1. 3. 8. 망인에 대하여, ‘발병 전일 휴무를 하였고, 장단기간 동안 일상 업무보다 특히 과로한 사실이 없으며 뇌출혈 상태도 전형적인 뇌출혈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사유로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망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8.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자재가 제대로 공급되지 아니하여 상사와 다투는 등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제품의 검사 및 납기 기일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재해 3개월 전부터 상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이전 고혈압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과거 직력과 업무내역 등 연번 사업장명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 1 주식회사 뉴템즈 1998. 07. 09 ~ 2000. 8. 12. 약 2년 1개월 생산직 2 주식회사 뉴템즈 2006. 1. 11. ~ 2010. 3. 1. 약 4년 2개월 생산직(소형용기) 3 이 사건 사업장 2010. 3. 2. ~ 2010. 11. 8. 약 8개월 생산직(냉동설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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