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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2 2017고단634
위증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이 대표이사로 있던

F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친분관계가 있는 지인 사이이며, 2012년 경 위 F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G로부터 러시아 블라 디 보스 토크 H 건축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I은 주식회사 G의 차장으로 러시아 건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위와 같이 F 주식회사가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E은, 2012. 1. 경 위 I로부터 자신이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구입비용을 빌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는, 2012. 1. 27. 국민은행 J 지점에서 2억 4,000만 원의 수표를 찾아 그 부근에 있는 I의 집으로 찾아가 I의 아내에게 위 수표를 건네주었다.

이에 I은 자신이 E로부터 금원을 받은 내역을 남기지 않기 위해 피고인 A에게 위 수표를 교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A은 I의 아내로부터 위 수표를 전달 받고는 2012. 1. 27.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수표에 배서하게 한 후 이를 1,000만 원 권 수표 24 장으로 교환한 다음 그 중 1억 8,000만 원을 I의 아내에게 건네주었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배서의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 받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경위로 1,000만 원권 수표 6 장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 후 E이 I을 상대로 위 2억 4,000만 원을 포함한 대여금 반환 소송( 의정 부지방법원 2015가 합 51132) 을 제기하자, I은 위 2억 4,000만 원을 전달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위 수표의 배서 인인 피고인 B 과 위 B에게 배서를 부탁한 피고인 A 이 차례로 증인으로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I의 주장과 부합하도록, 피고인들 모두 2억 4,000만 원 수표를 본 적이 없고, 피고인 A은 E로부터 수표를 I의 아내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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