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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11.30 2012구합25965
위로금지급각하결정등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각하결정 1) 원고 A은 망 I의 자녀이며, 망 I은 1942. 1.경 일본에 의해 러시아 사할린 지역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 중 1991. 1. 26. 러시아 사할린에서 사망하였다. 2) 원고 B은 망 J의 자녀이며, 망 J은 1939년경 일본에 의해 러시아 사할린 지역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었다가, 1965. 4. 22. 러시아 사할린에서 사망하였다.

3) 원고 C은 망 K의 자녀이며, 망 K은 1940년경 일본에 의해 러시아 지역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었다가, 1983. 5. 4. 러시아 사할린에서 사망하였다. 4) 원고 D은 망 L의 자녀이며, 망 L는 1943년경 일본에 의해 러시아 지역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었다가, 1968. 5. 13. 러시아 사할린에서 사망하였다.

5) 원고 E은 망 M의 자녀이며, 망 M는 1943. 7.경 일본에 의해 러시아 지역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었다가, 1968. 11. 7. 러시아 사할린에서 사망하였다. 6) 위 원고들(이하 ‘원고 A 외 4명’)은 2011. 6.경 피고에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4조에 의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으로 위로금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2. 5. 3. 망 I은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 중에 사망하였고, 망 J, K, L, M는 강제동원되었다가 1938. 4. 1.부터 1990. 9. 30.사이에 사망하였으므로 각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결정하고, 원고들이 그 유족인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원고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아 특별법 제7조에 의한 위로금등 지급 제외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로금등 지급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각하결정’)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기각결정 1 원고 F은 망 N의 자녀이며, 망 N은 1944. 10.경 일본에 의해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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