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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3고단593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C건물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비 및 관리비예치금 수납, 수도요금, 전기요금, 통신비, 방송수신료 등 납부, 건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관리비, 관리비예치금 횡령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C건물에서 피해자들인 D 등 입주민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관리비 및 관리비예치금을 이체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6. 3.경 피고인의 처 F에게 1,200,500원을 이체하여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25.경부터 2012.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3회에 걸쳐 합계 34,415,297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월세 횡령 피고인은 2012. 4. 2.경 위 C건물에서 509호실 소유자인 피해자 G을 대신하여 위 509호실 입주민인 H으로부터 위 우리은행 계좌로 월세 300,000원을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총 14회에 걸쳐 합계 4,500,00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리비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용도가 제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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