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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노29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범죄사실 제 2, 3 항의 점에 대하여) 1)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 받으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피해자들이 약정한 투자금을 주지 아니하여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N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피해자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차량을 받고 대신 할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 사업 상황이 어려워져 주지 못한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해자는 N의 말을 듣고 투자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4, 5 면에서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 C, D과 총판점 권리금 계약을 하면서 7,000만 원씩 투자 하면 총판권을 확보하여 총판점 월 수익이 200만 원이 될 때까지 월 150만 원의 수익금을 보장해 준다고 하였고, 7,000만 원이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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