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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8노13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금원을 피고 인의 전 여자친구인 Q(P )에게 교부하였다가 편취당하였을 뿐이고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3 연번 5, 6, 7 합 계 1,300만 원은 단순한 차용금에 불과 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C, D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을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Q(P) 측에 송금한 내역이나 입금 받은 돈을 즉시 출금한 내역은 발견되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이 제출한 Q 과의 문자 메시지에 피고인이 Q에게 숯과 소고기의 납품에 관하여 문의하는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③ Q은 피해자 C에게 숯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소고기가 한국에 도착하였다는 거짓말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C, D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3 연번 5, 6, 7 합 계 1,300만 원 역시 숯, 소고기 사업과 관련하여 차용한 금원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C, D를 기망하여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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