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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노19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 범의도 없다.

신용장이 발부되었으나 예기치 않게 공급업체에서 계속 신용장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여 일이 지연되고 비용만 늘어나다가 계약을 취소당한 것으로 피해자와는 민사상의 문제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3. 11.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 오일회사에서 석유를 수입하여 국내 유통업체에 팔아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신용장 개설비용이 모자란다.

1,8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수익을 바로 낼 수 있고, 원금은 다음 주에 바로 지급하겠다.

한 달에 석유 2만 톤 정도를 수입하면 피해자에게 톤당 2 불씩 4만 불 정도의 수익을 지급할 수 있고, 1년 동안 약 50만 불의 수익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2013. 12. 2.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제 138, 139 면, 증거기록 제 24 면). 피고인이 작성한 보증 확인서( 증거기록 제 13 면) 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보증 확인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L/C 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2013. 12. 6. 경까지, L/C 발행을 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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