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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16 2017나2034392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⑴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 9 내지 13, 15, 18, 21, 23, 24, 32 내지 38호증, 을 제2, 4, 6, 8 내지 11, 18, 21, 24, 25, 30,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와 E은 지인 관계이다.

제1심 공동피고 B는 E의 배우자, 피고 C, 피고 D은 E과 B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이다.

원고는 2004. 10. 20.부터 2007. 10. 25.까지 E 명의 계좌, 또는 E이 관리하던 피고 C, F(E의 형), G(F의 사위) 명의 계좌로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0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지급일시 지급금액 송금받은 계좌 명의인 2004. 10. 20. 50,000,000원 E 2005. 7. 20. 10,000,000원 피고 C 2005. 9. 10. 5,000,000원 피고 C 2005. 9. 12. 5,000,000원 피고 C 2005. 9. 23. 80,000,000원 F 2005. 12. 27. 50,000,000원 F 2006. 1. 17. 50,000,000원 피고 C 2006. 3. 23. 5,000,000원 G 2007. 10. 25. 50,000,000원 F 합계 305,000.000원 [표 1] 원고는 위 [표 1] 기재 금원 이외에도 2005. 11. 10. H로부터 차용한 300,000,000원, 2005. 12. 27. I로부터 차용한 100,000,000원을 E에게 교부하였다.

[2] E은 2007. 3. 12. H에게 그 차용원리금 302,700,000원을 직접 변제하였다.

E은 피고 C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2007. 3. 19. 원고에게 100,000,000원, 56,600,000원을 송금하였고, F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2007. 11. 29. 원고에게 100,000,000원, 100,000,000원, 100,0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3] E이 2009. 11. 6.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인 제1심 공동피고 B 및 자녀인 피고들이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여 당심 소송계속 중인 2017. 8. 23. B가 사망하였다.

피고들이 2017. 10. 13. B로부터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피고 D은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피고 C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8. 2. 2. 그 신고가 모두 수리되었다.

2. 주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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