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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5393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29.부터 2015. 5.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D은 2005. 4. 26. E과 사이에 울산 울주군 F 과수원 4,13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587,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75,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00,000,000원은 2005. 5. 26., 잔금 312,000,000원은 2005. 6. 27.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들과 D, 피고(서생농업협동조합 계좌 G, 이하 ‘피고 농협계좌’라고 한다)와 E 사이의 입출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05. 4. 21. 원고 B 피고 농협계좌에 5,000,000원 입금 2005. 4. 26. 원고 A E 계좌에 20,000,000원 입금 2005. 4. 28. 원고 A(H 명의) 피고 농협계좌에 6,000,000원 입금 2005. 4. 29. 원고 A(H 명의) 피고 농협계좌에 30,000,000원 입금 2005. 5. 4. D(I 명의) 피고 농협계좌에 20,000,000원 입금 2005. 5. 9. D(I 명의) 피고 농협계좌에 41,000,000원 입금 2005. 5. 12. 원고 B 피고 농협계좌에 14,000,000원 입금 2005. 5. 25. 피고 농협계좌 원고 A 5,000,000원 송금 2005. 5. 26. D(J 명의) E 계좌에 50,000,000원 입금 2005. 5. 26. 원고 B 피고 농협계좌에 30,000,000원 입금 2005. 5. 26. 원고 A(H 명의) E 계좌에 50,000,000원 입금 2005. 5. 27. 원고 B E 계좌에 50,000,000원 입금 2005. 6. 13. 피고 농협계좌 원고 B 1,000,000원 송금

다. 원고들, D과 E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해결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⑴ E은 2005. 8.경 원고 A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와 잔금 전부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⑵ 원고 A는 2005. 9. 14. E을 위하여 울산지방법원 2005금제2110호로 나머지 중도금 5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원고

A는 이후 이를 회수하였다.

⑶ E은 2005. 11. 3. 원고 A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 A는 2005.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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