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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가합31367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주위적 원고에게 2,307,511,436원 및 이에 대한 2011. 3. 8.부터 2016. 3. 22.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과 피고 C 사이의 금전거래 1) 원고 A(개명 전 이름: E)은 2001. 6. 26. F와 함께 골재(모래, 자갈 등)채취 회사인 원고 B을 설립하였다. 2) 원고 A은 그 무렵부터 회사 설립비용 및 운영비용을 위하여 피고 C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사용하였고, 2003. 8월경 동해시 G 소재 레미콘공장(이하 ‘G공장’이라 한다), 2003. 9월경 삼척시 H 소재 레미콘공장(이하 ‘H공장’이라 한다)을 각 원고 B 명의로 낙찰받아 운영하였다.

3) 원고 A은 2003. 8월경부터 피고 C으로부터 차용한 비용을 변제하기 시작하였고 2005. 8. 10. 피고 C에게 1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그때까지의 대여금 잔액 43,538,228원을 모두 변제함과 동시에 피고 C에게 56,461,772원(= 1억 원 - 43,538,228원)을 대여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 30.까지 별지 빌려준 금액내역서 기재와 같이 피고 C에게 현금 또는 어음으로 4,494,911,436원을 대여하였으며, 원고 A이 피고 C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2,937,400,000원으로 그 차액은 1,557,511,436원이다. 4) 원고 A은 2010. 11월경부터 2011. 3월경까지 피고 C에게 피고 C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가 발행한 어음 11장을 담보로 합계 7억 5,000만 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여하였다

(이하 위 1,557,511,436원 및 위 7억 5,000만 원을 합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순번 지급일자 지급액 1 2010. 11. 1. 50,000,000원 2 2010. 11. 4. 100,000,000원 3 2010. 11. 22. 100,000,000원 4 2010. 11. 30. 50,000,000원 5 2010. 12. 30. 50,000,000원 6 2011. 1. 20. 107,000,000원 7 2011. 1. 31. 50,000,000원 8 2011. 2. 21. 93,000,000원 9 2011. 2. 28. 50,000,000원 10 2011. 3. 7. 100,000,000원 합계 750,000,000원

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명의대여 및 변제 1 원고 A은 2007. 8월경 피고 C으로부터 피고 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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