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9.22 2016나2001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D은 2005. 4. 26. E과 사이에 울산 울주군 F 과수원 4,13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587,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75,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00,000,000원은 2005. 5. 26., 잔금 312,000,000원은 2005. 6. 27.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E 명의 계좌의 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ㆍ 2005. 4. 26. 10,000,000원이 대체입금 ㆍ 2005. 4. 26. 40,000,000원 자기앞수표 입금 ㆍ 2005. 4. 26. 20,000,000원 원고 A(H 명의)가 입금 ㆍ 2005. 5. 26. 50,000,000원 D(J 명의)이 입금 ㆍ 2005. 5. 26. 50,000,000원 원고 A(H 명의)가 입금 ㆍ 2005. 5. 26. 50,000,000원 원고 B가 입금

다. 원고들 및 D과 피고 명의의 서생농업협동조합 계좌 G(이하 ‘피고 농협계좌’라고 한다) 사이에 이루어진 입출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원고 B> 2005. 4. 21. 원고 B 피고 농협계좌에 5,000,000원 입금 2005. 5. 12. 원고 B 피고 농협계좌에 14,000,000원 입금 2005. 5. 26. 원고 B 피고 농협계좌에 30,000,000원 입금 2005. 6. 13. 피고 농협계좌 원고 B 1,000,000원 송금 <원고 A> 2005. 4. 28. 원고 A(H 명의) 피고 농협계좌에 6,000,000원 입금 2005. 4. 29. 원고 A(H 명의) 피고 농협계좌에 30,000,000원 입금 2005. 5. 25. 피고 농협계좌 원고 A 5,000,000원 송금 < d > 2005. 5. 4. D(I 명의) 피고 농협계좌에 20,000,000원 입금 2005. 5. 9. D(I 명의) 피고 농협계좌에 41,000,000원 입금

라. 원고들, D과 E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해결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E은 2005. 8.경 원고 A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와 잔금 전부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2) 원고 A는 2005. 9. 14. E을 위하여 울산지방법원 2005금제2110호로 나머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