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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3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5. 13:32경 충북 청원군 D건물 102동 지하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4,000만 원(피해자 신고가격) 상당의 F 벤츠 승용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수증 등(증거목록 순번 2번), 범행현장 CCTV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기본적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E은 2011. 5 30.경 이 사건 승용차를 5,800만 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이를 3억 원을 주기로 한 I에게 인도하였으나, I이 3억 원의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도난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승용차의 점유자로 확인된 J을 상대로 차량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J은 피해자에게 2013. 1. 10.까지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다

(수사기록 193쪽). 그런데 G는 J의 의뢰로 이미 2012. 10. 18.경 피해자에 대한 채권과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담보권을 양도하는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대금 2,400만 원을 받으면서 ' 년 월 까지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본 각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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