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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1.08 2019고단1486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신문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 피싱’, 이하 ‘보이스 피싱’이라 함)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으로부터 B 및 C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경우 매월 급여 280만 원, 수금업무 시 일당 5만 원, 유류비 등 경비는 실비로 각각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1. 6.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6.9%대 이자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알려주는 휴대전화 어플을 설치하라.’고 말하고, 이후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계약위반이니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편법으로 우선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2,500만 원을 전달하면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6. 15:2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어플 C을 통해 ‘부산 강서구 G, D 고객님, 남성분, 2,500만원 회수해주시면 되십니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00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495만 원을 전달 받고, 위 성명불사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 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방조미수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1. 6.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7%대 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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