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2.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B은 C의 지인이다.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위챗 아이디 : D, 일명 E 팀장)으로부터 C 또는 그가 모집한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거나 성명불상자가 전달한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송금액의 5%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3.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의 소개로 C을 만났다.
C은 피고인에게 ‘보이스 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금액을 인출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B은 위챗으로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통장 사진 등을 C에게 전송하여 주고, C은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17. 10. 16. 09:0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먼저 송금을 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환대출 실행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G)로 45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450만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 계좌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