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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05 2019노9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큰소리를 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아래와 같이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노래방 카운터에서 피고인과 다투던 중 2018. 10. 29. 22:18경 경찰에 신고하였고,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 G의 진술에 의하면 다투는 언성이 높아 손님들이 방에서 나와 항의하기도 했다는 것인 점,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이 10여분 간 피고인에게 영업방해가 될 수 있으니 귀가하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돌아갔으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48경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한다는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위 노래방에 재차 출동하도록 한 점, 이에 경찰관이 손님들이 있는 방실 문을 열어 주류판매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화가 난 손님들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버린 점, 피고인이 주류판매에 관하여 신고하였을 때는 이미 경찰관이 노래방에 상당시간 머물다가 간 이후여서 해당 시점에 주류판매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경찰관이 방실을 확인하기 이전에 주류를 숨겼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당심의 판단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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