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5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 22:10 경 인천 부평구 B 상가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47 세 )으로부터 자신의 여자친구와의 문제를 충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맞자,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경추 부 염좌, 안면 부 우측 관골 부 좌상 등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C 주점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 목 격자 탐문)( 수사기록 52 쪽)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방어차원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기는 하였으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것도 피해자가 칼을 사용하기까지 하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상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안면 부 우측 관골 부 좌상을 입은 점, 피고인이 난간에 기대어 서 있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진술,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서로 실랑이하는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나 몸 부위를 밀쳤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당 방위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