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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3 2014가합10669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운영하고, 영농조합법인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 D는 원고의 친구이고, 피고 B, C은 피고 D의 자녀들이다.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원고는 2010. 12. 29. 피고 C과 원고 소유의 영주시 G 답 7,504㎡(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8,160만 원(계약서상 매매대금은 9,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2010. 12. 30. 9,080만 원을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 이하 ‘하나은행 계좌’라 한다)로 송금하였고, 2010. 12. 31.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피고 C은 2011. 1. 20. 1,000만 원, 2011. 1. 24. 1,900만 원, 2011. 1. 25. 4,000만 원, 2011. 1. 26. 2,180만 원, 이상 합계 9,080만 원을 피고 D 명의 영주농협 계좌(I, 이하 ‘영주농협계좌’라 한다)로 송금하였다.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원고는 2011. 3. 14.경 피고 B과 원고 소유의 영주시 J 답 6,380㎡, K 전 3,673㎡, L 답 1,911㎡(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35,235,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3. 15.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피고 B은 2011.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자기앞수표 2억 3,000만 원(5,000만 원 2장, 4,000만 원 2장, 1,000만 원 5장)과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자기앞수표는 2011. 4. 25.경 원고가 운영하던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M, 이하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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