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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8 2019가단210719
용역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합자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개발의 인ㆍ허가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사원이다.

나. D는 2011. 12. 14.경 주식회사 E 명의로 피고 회사와 사이에 삼척시 F 임야 27,998㎡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개발예정토지’라 한다) 지상에 단독주택(다가구)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2. 3. 14.경 다시 본인 명의로 피고 회사와 사이에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18. 회사 설립등기를 마치고, 2012. 10. 11.경 위 개발예정토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을 모두 마친 다음, D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을 인수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은 2012. 5. 17. 환경성 검토사항이 추가되고, 2012. 7. 23. 교량 설계사항이 추가되어 용역대금 총액은 150,000,000원이 되었다.

마. 피고 회사는 2013. 5. 20. 원고를 대행하여 삼척시장에게 위 개발예정토지의 산지전용 허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삼척시장은 2013. 5. 27.경 원고의 산지전용 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가 삼척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개발예정토지에 건축 인허가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된 것인데, 이 사건 개발예정토지의 인허가가 불허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 용역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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