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7.18 2018가단7751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양시 D 임야 1,913㎡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1. 배우자 B의 소유이던 광양시 D 임야 1,9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0.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E 임야 6,020㎡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다', '라', '마'부분 합계 614㎡(이하 ‘이 사건 피고 점유 토지 부분’이라 한다)에 묘지를 조성하고, 위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피고 점유 토지 부분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11,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에는 묘지 사성테두리가, 같은 도면 표시 9, 10, 18, 19,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에는 석축이, 같은 도면 표시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에는 평장와비기초 1기가, 같은 도면 표시 24, 25, 26, 27,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마)부분에는 산신상석 1기가 각 설치되어 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묘지 시설물’이라 한다). 라.

이 사건 토지에는 전체적으로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위 묘지 조성 과정에서 이 사건 피고 점유 토지 부분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들을 훼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제3호증,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양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감정인 F의 입목ㆍ원상회복비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토지 인도 및 이 사건 묘지 시설물 등 철거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는 특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