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2. 23:38경 수원 영토우 영통동에 있는 영통사거리 도로에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으로 보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경장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짙은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8경부터 00:05경까지 약 17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척하다가 호흡을 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는바, 경찰관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