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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9 2019나202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24.경 피고와 사이에 의정부시 C 지상 건물 중 1층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은 2016. 9. 30.부터 2018. 9. 29.까지 24개월로,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원으로, 월 차임은 선불로 매월 30일에 800,000원(임대차계약서에는 7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와 피고는 월 차임을 100,000원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나, 차임은 2016. 10. 20. 800,000원을 지급한 것이 전부이다.

다. 원고는 2016. 12. 말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반환하고 퇴거하였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은 공실로 남아있다가 2017. 5.경부터는 D(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전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이 점유하면서 사용하였다. 라.

D은 2017. 5. 1.부터 2018. 2. 1.까지 본인 또는 E의 명의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 명목으로 9회에 걸쳐 총 6,300,000원(= 700,000원 × 9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16. 9. 30. 인도받았다가 2016. 12. 30. 피고에게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서 위 반환시까지의 3개월분 차임 2,100,000원(= 700,000원 × 3개월)을 공제한 7,900,000원을 반환하고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아래의 금액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은 전혀 없다

피고는 오히려 원고로부터 1,379,920원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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