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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4249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5. 29.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1. 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83,665,050원, 월 리스료 1,810,271원, 대출이율 연 8.82%, 연체이율 연 24%, 상환만료일 2014. 5. 14.(42개월)로 정한 자동차 시설대여 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83,665,050원을 대출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 기간 동안 월 리스료를 완납하고, 기간 만료 후 이 사건 리스계약 제1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양수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4. 5. 29. 피고에게 위 자동차 양수 의사표시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소유권이전등록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 만료 후인 2014. 5. 29.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양도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그 소유권이전등록신청절차를 지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4. 5. 29.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신청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인바, 이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신청절차인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와 무관한 피고의 개인적 사정에 불과하여 이를 들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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