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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639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2. 10. 31.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2. 10.경 성명불상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매매를 의뢰하고 위 자동차와 함께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양도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를 양수하였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전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신청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2. 10.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차량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금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맡긴 차량을 임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정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임차한 것일 뿐, 피고로부터 이를 매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신청절차 인수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3항, 제4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의 신청 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은 자신 또는 그가 매도를 위임한 사람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이를 양수하거나 전전 양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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