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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나2149
전환사채원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사업목적으로 2005. 12. 16. 설립되었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풍력, 에너지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6. 9. 8.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C는 2007. 8. 7.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나. (1) 원고와 피고 회사의 실경영자인 G는 원고의 자금을 피고 회사의 전환사채 및 신주 인수의 형식으로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2007. 8.경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H로 하여금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07. 8. 14.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만기가 2008. 8. 14.인 1,000,000,000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면서 피고 회사에게 1,000,000,000원을 납입하였고, 이어 2007. 8. 16.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 17,396주(액면금 5,000원인 보통주)를 1주당 57,484원에 인수하면서 피고 회사에게 999,991,664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 및 신주 인수’라 한다). (3) 이 사건 전환사채 및 신주 인수 자금은 즉시 인출되어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다. 이후 피고 회사는 2007. 12. 31. 폐업하고, 2013. 12. 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전환사채 및 신주 인수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H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G와 공모하여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4.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9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7 내지 19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2014. 3. 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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