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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17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7. 02:03경 서울 성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물적 피해를 유발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죄사실 기재 1회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만 28세의 청년으로서 취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은 매각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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