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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27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1. 18:46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독서당로46길 26 금호4가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측정기 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4%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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