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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3 2013노29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214%에 이른 만취상태였던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2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그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점, 과거에도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의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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