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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8.28 2019나20635
유체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C조합은 2013. 2. 27. 원고(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D)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원고의 소유이던 경북 울진군 E 대 1,404㎡, F 대 1,868㎡(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각 토지 지하 1층 지상 7층(다만 건물의 현장에는 4층이 존재하지 않아 지상 8층까지 표시되어 있다)의 관광호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40,000,000원, 채무자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C조합의 신청으로, 2016. 6. 2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G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H)가 2017. 5. 8.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7. 6. 2.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받아 위 건물에서 호텔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별지 3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법원 수명법관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시 인도청구의 대상으로 별지 3 목록 기재 제11항 내지 제13항의 물건을 포함하였다가 제1심에서의 현장검증 및 사실조회 후 청구취지 감축을 하면서 이를 제외하였는데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 확장을 통하여 다시 위 물건을 포함시키는 것은 각하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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