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뇌병변1급 장애자인 원고의 재산관리인 C과 원고의 동생인 피고, 법무사 D이 공모하여 2015. 7. 22.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가 20분의 12지분권자로 피고와 공유하던 인천 서구 E 전 1,868㎡ 중 공장용지 예정지로서 도로가 접속되는 개발가치가 높은 토지 부분을 포기하고, 농지이지만 맹지여서 황무지로 방치되고 있어서 매매가 불가능한 토지 부분인 인천 서구 F 전 2,803㎡를 분할받는 것’으로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한 준사기의 범죄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366,509,000원 또는 243,6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일부인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로서 조카인 G, H과 함께 인천 서구 E 전 1,868㎡와 그에 인접한 I, J, K, L, M, N의 6필지 4,671㎡(이하 ‘O 토지’라 한다)를 원고가 20분의 12, 피고가 20분의 8, G, H이 각 40분의 3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2015. 7. 22. O 토지를 ‘원고가 인천 서구 F 전 2,803㎡를 단독소유하고, 피고, G, H이 인천 서구 E 전 1,868㎡를 피고가 8분의 6, G, H이 각 8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한다’는 공유물 분할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O 토지 중 20분의 12 공유지분권자인 원고는 2015. 7. 29. 위 공유물 분할계약으로 원인으로 피고, G, H으로부터 20분의 8지분을 이전받아 인천 서구 F 전 2,803㎡( 2,802.6= 4,671㎡ × 12/20)에 관하여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G, H은 같은 날 인천 서구 E 전 1,868㎡를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원고의 지분을 전부 이전받아, 2015. 7. 31. P에게 인천 서구 E 전 1,868㎡에 관하여 2015. 7.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 638,000,000원)를 마쳐주었다.
다. 인천 서구 E 전 1,868㎡는 위 매매 이후 합병과 분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