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12. 7. 00:3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화곡 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2) 이 운전하는 E 택시 차량 조수석에 타고 가 던 중 서울 강서구 F 시장 앞 도로에 이르러 양손으로 조수석 앞쪽에 설치되어 있는 카드 단말기를 잡아 흔드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조수석 앞쪽에 충전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갤 럭 시 7 엣 지 휴대전화 1개를 양손 주먹으로 내리쳐 액정 교체 등의 수리비가 약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부위 상처 사진, 휴대폰 액정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