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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3326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21. 16:3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버스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C 45 인 승 버스의 문을 밖으로 개방한 상태로 피해자 D(53 세) 가 있는 곳으로 후진 운전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부딪힐 뻔했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 회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 중, 손으로 피해자 D가 목에 걸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LG 블루투스 이어폰을 잡아당겨 빼앗은 다음 이를 비틀어 분리하는 방법으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자필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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