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1. 23:30 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해자 C(44 세) 운영의 'D 편의점 ‘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7,000원 가량의 미니 양주 1 병과 시가 미상의 카드 결제 서명 패드를 손으로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40 경 위 제 1 항의 범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강서구 화곡로 310 소재 서울 강서 경찰서 화곡 지구대에서 고성을 지르며 “ 순사, 무궁화 두 개 너 뒤진다, 이 씨 발 뒤져 병신새끼 지랄하고, 보자, 너는 내일 보자” 라는 등으로 폭언하여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폭력사건현장 출동보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는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 범행을 한 사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여 회 가까운 전과가 있는 사정,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