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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2 2013노227
사기등
주문

첫 번째 제1심 판결 중 각 유죄 부분과 두 번째 제1심 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사실오인(이 법원 2013노227 사건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주식 매도에 관하여 강의한 사실이 있을 뿐이지, 피고인 C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나.

피고인

B : 사실오인(이 법원 2013노227 사건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은 강의를 하는 자리에서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공지사항을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이지, 피고인 C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편취금액의 산정이 잘못되었다), 양형부당. 다.

피고인

C : 사실오인{① 이 법원 2013노227 사건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N의 향후 사업내용을 일부 과장하여 말한 적은 있지만 사기의 범의로써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은 없고, 피고인 B, A에게 그러한 내용의 강의를 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았다, ② 2013노2313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L에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위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나중에 드라마 제작자들의 내분 때문에 AN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 제작 등이 무산되어 결과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지, 위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하지는 않았다}, 양형부당(판시 모든 죄). 라.

검사 : 사실오인(이 법원 2013노227 사건 중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록 주식거래의 외관을 띠었더라도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그 실체는 금전의 거래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각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단할 수 있다), 양형부당.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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