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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3 2012노40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첫 번째 제1심 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두 번째 제1심 판결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내세우는 각각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은 이 법원 2012노4095 사건과 이 법원 2013노225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제1심 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심 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첫 번째 제1심 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두 번째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들 중 피고인에 해당하는 부분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은 공모자 사이의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경미한 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입원한 다음 보험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편취규모도 작지 아니할 뿐더러 보험사기범행의 특성상 궁극적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점, 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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