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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12 2015고단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3. 8.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놀부보쌈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명천로에 있는 달성주유소 앞 노상까지 1킬로미터 가량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포함하여 기존 음주운전 당시에도 음주수치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판결 재판 진행 중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 받았고,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상해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불과 2개월도 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존 범행 내용, 피고인의 직업 등을 볼 때 재범의 우려 또한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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