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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10.16 2014노113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7. 03:00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 술집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놀던 중, 나머지 일행들이 귀가한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보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7. 07:27경부터 같은 날 08:54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F빌라 206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간음하려는 순간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너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남편에게 아기를 맡기고 친구들을 만나러 외출한 피해자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피고인과의 성교에 선뜻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간다고 말하며 집을 나왔다면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같이 집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아주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피해자가 혼자 맨발로 신을 들고 나와 택시를 탄 점, 사건 발생 이래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 금전적 이익을 요구한 흔적이 없고 피해자가 남편과의 관계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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