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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5 2015가단1416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3,155,140원 및 그중 5,805,436원에...

이유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가단29689호로 B를 상대로 양수금 43,155,140원 및 그중 5,805,436원에 대하여 200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1,328,000원에 대하여 200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 17,020,000원에 대하여 200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 700,001원에 대하여 200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2005. 11. 24.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된 사실, B는 2015. 4. 10. 사망하여 피고가 B를 상속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에서 확정된 바와 같이 43,155,140원 및 그중 5,805,436원에 대하여 200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1,328,000원에 대하여 200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 17,020,000원에 대하여 200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 700,001원에 대하여 200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7. 7.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15느단246호로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15. 7. 21.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채권과 관련한 피고의 책임은 피고가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를 적용하여 각자에게 부담시키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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