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특정한 상호 및 건설업 면허 없이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충남 아산시 E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부분을 피고인 B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사실상 하도급(2012. 12. 3. 계약금액 528,000,000원)을 받아 시공한 개인건설업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이 연장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에서 형틀 목공으로 근무한 G(2013. 3. 9.부터 2013. 6. 17.까지 근무)의 2013. 6월 임금 1,190,000원, H(2012. 11. 20.부터 2013. 6. 21.까지 근무)의 2013. 6.월 임금 2,310,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F의 대표이사로 아산시 E 신축공사의 형틀 부문을 건설업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사실상 하도급(명의상 계약자 : J, 528,000,000원)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두 차례 이상「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A가 위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K(2013. 3. 12.부터 2013. 6. 30.까지)의 2013. 6월 임금 4,110,000원, L(2013. 3. 1.부터 2013. 8. 18.까지)의 2013. 6월, 7월, 8월 임금합계 4,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