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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3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06. 12.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형 집행 중 2007. 8. 14. 가석방되어 2007. 11.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피고인은 2017. 2.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2017 노 333), 2017. 4.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7 노 604). [ 범죄사실]

1. 전주시 완산구 L 소재 상가 매입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9. 7. 경 서울 송파구 M 상가에 있는 N 객장에서 피해자 O에게 “ 전 북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상가 건물 7 층( 이하 ‘L 상가 건물’) 이 매물로 나왔다.

계약금을 주면 나머지는 내가 은행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해 P( 피해자의 외조카) 명의로 위 건물을 구매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 상가 건물의 매수를 추진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은 자신의 병원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P 명의로 L 상가 건물을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7. 29. L 상가 건물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G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전주시 덕진구 Q 소재 상가 매입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5. 3.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 전 북 전주시 덕진구 Q에 있는 상가 건물 3 층( 이하 ‘Q 상가 건물’) 이 28억 원에 매물로 나왔다.

전 북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위 상가를 매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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