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이알파워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B 스타렉스 화물자동차를 C을 통해 D으로부터 증여받았음에도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실제 소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3. 17: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사이 올림픽대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자동차등록원부,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