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양시 만안구 D에서 “E 어린이집” 을 운영하고, 사건 외 F은 안양시 동안구 G, 301호에서 “H 교육원” 이라는 상호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표자는 소속 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고용 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소위 ‘ 사업자 훈련’ 이라고도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나 훈련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주가 원칙적으로 부담하나 훈련을 마치면 환급해 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즉, 고용 노동부에서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임하였고,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은 사업장 대표로부터 위탁교육을 의뢰 받아 과정 인정신청, 위탁교육 실시보고를 하고, 교육 훈련 생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는 등 수료 요건을 충족하면 위탁교육 수료보고를 하여 수료처리가 될 경우 위탁사업주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비용신청을 하면 환급하여 준다.
피고인은 H 교육원 원장 F과 공모하여, 사실은 H 교육원에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교육을 실시할 의사가 없이 어린이집에 필요한 교구 등 물품을 받는 조건으로 어린이집 소속 근로자에 대한 위탁교육을 의뢰하고, 위 F이 산업인력공단에 교육훈련 생인 E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및 수료 보고 등을 함에 있어 교육 훈련생들이 훈련에 참여하지 않거나 교육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지 않아 교육훈련을 수료하지 못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