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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고정6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22:3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값이 비싸게 나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57세) 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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