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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7 2014고정21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7. 04:00경부터 같은 날 04:45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위 주점 입구 계산대 부근에 있는 소파에 누워 있다가 앉아서 “술값을 비싸게 받는다. 바가지를 씌운다. 술값을 너무 많이 받는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하여 약 4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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