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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5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4. 5. 23:3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서 술값이 비싸게 나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위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49 세) 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3-4 회 때린 후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팔로 목을 조르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력( 폭행범죄) >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 2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 사유( 처벌 불원 )에 따른 감경 : 1월 ~8 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각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사회적 신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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