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2항의 각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2항의 각 범행 당시에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원심 판시 제1항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상습절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 12. 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2.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