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13. 21:05 경 파주시 문산읍 당 동리에 있는 ‘ 소문난 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요양병원 앞 도로를 문 산 방면에서 적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 차선에서 1 차선으로 도로가 좁아 지고, 도로 바로 옆에 인도가 인접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인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인도로 침범하여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과 피해자 G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골절 및 타박 뇌 내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어깨의 충격 증후군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제 9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