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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512274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7,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307,457,366원 및 그 중 163,015,688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근보증 한도액인 307,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리금 합계 307,457,366원 및 그 중 원금 163,015,688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주채무자인 C이 신한은행과 사이에 대출만기를 2010. 10. 10.로 연장할 때에는 신한은행과 사이에 별도의 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C이 신한은행으로부터 위 대출을 받음에 있어 C의 위 대출거래에 대한 신한은행에 대한 보증기한을 정함이 없이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부담하는 ‘한정근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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